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

영농조합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출자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대외적인 채무나 체납세금에 대하여도 책임져야 하나요?


답) 과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인해 2015. 7. 6. 이후 발생하는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2015. 7. 6.이후에 설립되었거나, 또는 조합법인의 채무가 2015. 7. 6.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조합원은 유한책임(출자액 한도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전이라면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