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유언대용신탁 관련한 문제

유언대용신탁


갑(부친)에게는 아들 3형제가 있고, 현재 1남이 갑을 봉양하면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갑(부친)은 농지 약 1만평을 가지고 있고, 이 농지를 1남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으며, 또한 1남이 증여받은 후 갑을 봉양하지 않거나 또는 농지를 매각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다소 위험합니다.


상속으로 갈 경우에는 1남이 3분의 1지분만 상속받게 되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이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갑이 생전에 1만평의 농지를 1남에게 맡겨서(신탁), 1남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할 수 있고, 또한 농사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갑(부친)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1만평의 농지에 대하여 갑은 1남과 사이에서“내가 죽으면 1남이 농지 1만평을 다 가져라”라는 취지의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지의 등기(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자기 생전에는 농지 1만평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사망 후에는 1남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을 대신하여 유언자가 생전에 수탁자(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맡겨두되, 자신의 사후에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재산을 상속(수익)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재산상속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