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상속등기(분할협의)

상속등기분할협의


20년 전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그 때 부친 소유였던 집과 땅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여전히 부친 명의로 있고, 1남이 모친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20년 지난 후에), 1남이 부친이 남겨 준 집과 땅을 상속등기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6남매가 있습니다.


1남이 단독으로 집과 땅을 상속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상속인 전원(어머니, 6남매)이 모여 ‘집과 땅은 1남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취지의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1남이 단독소유의 상속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위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반대하면 1남은 집과 땅에 대하여 단독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