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한지?

아버님이 약 30년 전에 사망하였고, 그 때 남긴 농지(현 시세 1억원)를 어머니께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농지를 타인에게 팔려고 하는데, 문제는 30년전에 상속등기를 하였어야 하는데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속세나 취득세,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부친 사망 후 30년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친 사망 당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30년이 지났으므로 과세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득세도 시효 소멸되었으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나, 등록세는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어머니께서 농업인으로서 그 땅을 30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1년 1억원, 5년 2억원의 범위 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