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친자관계 부존재 확인(호적정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


저희 어머니는 현재 60대 중반인데, 젊어서 아버지와 혼인할 때 아버지가 총각때 밖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고(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어머니 호적에 올리면서 마치 어머니가 낳은 아들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 아들과 가족관계(호적)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어머니께서는 그 아들을 상대로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는다면, 그 후에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에서는 아마 어머니와 그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판결은 바로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