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한정승인 상속인의 상속채무 변제의무

상속채무


2년 전에 부친 사망하였고 부친의 빚이 많아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농협에서 저에게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답) 일반적인 경우, 부친의 사망 후 부친의 모든 재산(적극재산, 소극재산)은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빚도 상속되어, 자식이 부친 빚을 갚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부친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안의 경우, 민원인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했으므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농협측에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고지하여 더 이상 청구를 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만일 농협이 계속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법(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재판)에서도 상속인이 책임제한판결을 받는 등 유리하게 종국됩니다.(민원인의 고유재산으로는 농협에 빚을 갚지 않는 등,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