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조치
3월달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했는데, 설치업자가 돈을 다 받았는데도, 자꾸 80만원을 덜 지급했다고 더 달라고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해서, 업자가 그런 요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으니 80만원을 더 이상 청구하지 말것과, 만일 그래도 청구하겠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계속 귀찮게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먼저 업자를 상대로 하여 "80만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위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런 저런 경비와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조치
3월달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했는데, 설치업자가 돈을 다 받았는데도, 자꾸 80만원을 덜 지급했다고 더 달라고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해서, 업자가 그런 요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으니 80만원을 더 이상 청구하지 말것과, 만일 그래도 청구하겠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계속 귀찮게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먼저 업자를 상대로 하여 "80만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위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런 저런 경비와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