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일 경우
아버님이 약 5천평의 임야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8남매인데, 그 중 한 명이 오래 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집 나간 동생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 공동상속인이 총 8남매이고, 그 중 1명이 오래 전에 가출하여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8분의 1지분씩 법정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집나간 동생이 연락이 닿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만일, 협의분할에 의하여 한 사람에게 몰아줄 때에는 반드시 그 집나간 동생의 인감 등이 필요하므로 연락을 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형제에게도 8분의1지분을 상속등기해 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일 경우
아버님이 약 5천평의 임야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8남매인데, 그 중 한 명이 오래 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집 나간 동생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 공동상속인이 총 8남매이고, 그 중 1명이 오래 전에 가출하여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8분의 1지분씩 법정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집나간 동생이 연락이 닿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만일, 협의분할에 의하여 한 사람에게 몰아줄 때에는 반드시 그 집나간 동생의 인감 등이 필요하므로 연락을 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형제에게도 8분의1지분을 상속등기해 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