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경매절차에서 돈을 배당받으려면

경매절차 배당요구 관련


제가 장사꾼(유통상)에게 농작물을 공급해 주고, 약 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 그 장사꾼이 여기 저기 빚을 졌는데, 장사꾼의 읍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경매에서 농작물 대금 400만원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는지요?


답) 우선, 장사꾼의 읍내 아파트 경매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경매절차에서 아직 배당요구 종기 전이라면, 민원인은 지금이라도 빨리 농작물 대금 400만원을 가지고 그 경매아파트를 가압류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즉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경매절차가 배당요구 종기 후라면, 위 절차를 밟기에는 시기가 지났으므로 이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장사꾼(채무자)이 받을 잉여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거나, 또는 아파트내 소재한 살림살이에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 그외 장사꾼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