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을 살리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농업회사법인이 5년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았다면 해산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법인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해산간주등기 후 3년내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해산간주된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등기)하고,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결의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완료되면 그 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을 살리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농업회사법인이 5년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았다면 해산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법인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해산간주등기 후 3년내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해산간주된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등기)하고,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결의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완료되면 그 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