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 이번에 사업을 접으려 합니다. 그냥 폐업신고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법인의 해산, 청산절차를 거쳐 등기까지 해 두는 것이 좋은지요? 만일, 해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요?
답) 현재 농업회사법인에 각종 재산이 없다면 굳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폐업신고만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보통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해산간주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 간주됩니다.
만일, 현재 농업회사법인의 잔여재산이 있다면 이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잔여재산은 해산 및 청산을 거쳐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저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 이번에 사업을 접으려 합니다. 그냥 폐업신고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법인의 해산, 청산절차를 거쳐 등기까지 해 두는 것이 좋은지요? 만일, 해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요?
답) 현재 농업회사법인에 각종 재산이 없다면 굳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폐업신고만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보통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해산간주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 간주됩니다.
만일, 현재 농업회사법인의 잔여재산이 있다면 이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잔여재산은 해산 및 청산을 거쳐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