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에 지배인선임 및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영농조합법인에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선임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모두 상법상 회사로 보아 상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은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민법상의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조합규정에서는 지배인 선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또한 조합은 동업체이므로 동업체의 대표를 선임하면 될 뿐 굳이 지배인을 둘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은 지배인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