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표준정관례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이사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답)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이므로 외부에서 경영전문가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반드시 이사 3분의 1이상을 농업인으로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정관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사)의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닐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정관례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이사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답)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이므로 외부에서 경영전문가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반드시 이사 3분의 1이상을 농업인으로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정관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사)의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닐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