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농조합법인의 재무상태 및 자금사정이 어렵고,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 1명이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출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합법인의 대표자인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정관규정 및 민법의 조합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이며,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남은 조합원들과 정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 정산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합원의 탈퇴 당시에 영농조합법인에 부채가 많을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탈퇴 조합원은 민법 제711조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율에 따라 부채를 부담하면서 탈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한다고 할 경우, 그 탈퇴조합원에게는 출자지분을 환급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탈퇴조합원에게 부채의 일부를 추가로 출자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재무상태 및 자금사정이 어렵고,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 1명이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출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합법인의 대표자인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정관규정 및 민법의 조합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이며,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남은 조합원들과 정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 정산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합원의 탈퇴 당시에 영농조합법인에 부채가 많을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탈퇴 조합원은 민법 제711조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율에 따라 부채를 부담하면서 탈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한다고 할 경우, 그 탈퇴조합원에게는 출자지분을 환급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탈퇴조합원에게 부채의 일부를 추가로 출자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