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의결권 변경과 관련

영농조합법인의 표준정관(농식품부 고시)에는 “1조합원 1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정관에는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나요?


답) 표준정관에 규정된 “1조합원 1의결권”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따른 것인데, 조합원 총회 결의(만장일치)로 위 정관규정을 변경하여“출자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동업자) 전원이 일치된 의사로“1조합원 1의결권”을 폐지하고, ‘출자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면 그 때부터는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