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업회사법인(주) 1인 회사 설립가능?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1인 주주 및 1인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여도 되는지요?, 만일 이렇게 설립할 경우, 법인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주식회사의 경우, 1인 회사(1인 주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업인 1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그 1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인 주주, 1인 대표이사 형태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얼마든지 가능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분담시킬 수도 있습니다(고용관계).


그러나 그 1인 주주가 회사의 실질상 주인이라 하더라도 주주 개인과 농업회사법인과는 서로 법인격이 다르므로, 1인 주주는 함부로 회사 공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자금의 지출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회계처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