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공증여부(영농조합법인)

출자금 6,000만원 정도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총회의사록 및 정관을 공증받아야 하나요?


답) 설립시 정관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의사록(조합원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조합법인의 의사록은 공증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