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친께서 농업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주식 중 일부를 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증여받는 주식이 5천만원이라면,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답)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중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주식의 가치가 5000만원이라면, 민원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식의 증여는 액면가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농업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주식 중 일부를 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증여받는 주식이 5천만원이라면,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답)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중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주식의 가치가 5000만원이라면, 민원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식의 증여는 액면가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