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지 임대차와 양도소득세

제가 농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가령 임대기간 3년이라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에서 불이익을 입는지요?


그리고, 임대기간 끝난 후, 제가 다시 자경을 할 경우, 합산하여 8년이 넘으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답) 농지 임대차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 후 다시 농지를 돌려받아 자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이 넘으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5년을 자경한 후 임대를 주어 3년간 임차인이 경작하고, 그 후 다시 민원인이 3년 이상 자경을 하면 합산기간이 8년이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