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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2004년에 귀농하면서 밭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 농지원부는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밭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8년이상 재촌, 자경이라면(농지원부를 2008년도에 만들었다 해도) 양도세는 감면됩니다.
다만 1년간 1억원(5년 2억원) 한도내에서 감면되니, 양도차익이 많다면 양도세를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4년에 귀농하면서 밭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 농지원부는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밭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8년이상 재촌, 자경이라면(농지원부를 2008년도에 만들었다 해도) 양도세는 감면됩니다.
다만 1년간 1억원(5년 2억원) 한도내에서 감면되니, 양도차익이 많다면 양도세를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