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중, 조합원간 서로 갈등이 발생하여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법인의 해산을 요구합니다.
탈퇴 조합원의 요구대로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여야 하는지, 해산을 한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해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여야 하는지요.
답) <해산>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려면, 먼저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해산 결의 후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가는데, 먼저 청산인을 선임하여 관련업무(재산목록작성, 채무의 변제, 채권의 회수 등)를 진행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청산절차를 마친 후에는 청산인이 청산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의 청산이 완료됩니다.
<해산하지 않을 경우>
만일,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다수라면, 해산을 요구하는 탈퇴 조합원에게는 출자지분을 환급하여 조합법인에서 나가게 한 후 잔여조합원이 계속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 탈퇴 조합원이 해산을 요구한다 하여 영농조합법인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에 대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조합법인은 해산절차를 밟지 않은채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중, 조합원간 서로 갈등이 발생하여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법인의 해산을 요구합니다.
탈퇴 조합원의 요구대로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여야 하는지, 해산을 한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해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여야 하는지요.
답) <해산>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려면, 먼저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해산 결의 후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가는데, 먼저 청산인을 선임하여 관련업무(재산목록작성, 채무의 변제, 채권의 회수 등)를 진행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청산절차를 마친 후에는 청산인이 청산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의 청산이 완료됩니다.
<해산하지 않을 경우>
만일,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다수라면, 해산을 요구하는 탈퇴 조합원에게는 출자지분을 환급하여 조합법인에서 나가게 한 후 잔여조합원이 계속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 탈퇴 조합원이 해산을 요구한다 하여 영농조합법인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에 대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조합법인은 해산절차를 밟지 않은채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