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영농조합법인이 약 10년전에 설립되었고, 아직 법인은 살아 있는데 5년 전부터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사업을 재개할 수 있나요?


답) 상법상의 회사는 5년간 사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등 활동이 없다면 해산간주되나, 영농조합법인은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전에 설립된 조합법인이 최근 5년간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산 또는 해산 간주된 것은 아니므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농업을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