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상속 및 증여로 농지취득

상속과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은?


답변)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 가능하나, 증여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함,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