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은?
답변)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 가능하나, 증여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함,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은?
답변)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 가능하나, 증여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함,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