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답변)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 농지에 해당(2016.1.21. 시행).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참고)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2016.1.21. 시행)
-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 다만,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법령 시행(16.1.21.)당시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석함
* (종전 규정)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에 해당.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답변)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 농지에 해당(2016.1.21. 시행).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참고)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2016.1.21. 시행)
-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 다만,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법령 시행(16.1.21.)당시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석함
* (종전 규정)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