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과 관련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등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후 60일 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행정기관의 구제방법인데 보통2~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을 했더라고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구제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운전면허가 생계에 꼭 필요한 수단인지,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정말로 부당한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한 선처를 바라면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번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소송을 하느라 돈과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으니 냉정하게 구제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