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관련(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로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런 죄는 합의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인 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비밀침해,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피해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칠 수 있어서 친고죄로 되어 있었으나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2013년 6월부터는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합의를 봐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순간에 사건은 종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존속) 폭행, 과실상해, 협박죄, 명예훼손 등이 여기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인터넷 상이나 언론, 출판물에 의한 것도 포함되지만 이와 비슷한 범죄인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닙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만일 재판 중이면 법원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내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일 때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절도, 사기, 횡령 등 경제(금전)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가 실형 선고여부를 결정할 때가 있는바, 만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해액이 많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합의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관련(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로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런 죄는 합의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인 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비밀침해,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피해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칠 수 있어서 친고죄로 되어 있었으나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2013년 6월부터는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합의를 봐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순간에 사건은 종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존속) 폭행, 과실상해, 협박죄, 명예훼손 등이 여기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인터넷 상이나 언론, 출판물에 의한 것도 포함되지만 이와 비슷한 범죄인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닙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만일 재판 중이면 법원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내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일 때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절도, 사기, 횡령 등 경제(금전)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가 실형 선고여부를 결정할 때가 있는바, 만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해액이 많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합의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