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밀린 월급을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형사고소(진정)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 신고(진정, 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 지청 등)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시정 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수사에 착수합니다.


만일 근로지준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이 원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

진정이나 고소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면 소송을 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이나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추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면 소장 작성과 변호사 선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