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의 농지원부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답변)

상속인이 해당 세대에서 농업경영하는 경우 승계처리.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원부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사망한 농업인)과 같은 세대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던 상속인이 당해 세대에서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농가주명을 변경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최초작성 일자는 그대로 적용하며, 승계하는 사람이 비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가능합니다(이때 비동거가족인 상속인이 세대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승계처리는 불가능하며,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


○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농지원부가 승계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속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정리하되, 각각의 상속지분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작성합니다.


○ 물론, 상속이 완료된 후에는 승계받은 농가주가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자경으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승계받은 농가주가 경작하는 것은 사용대차(임대차) 등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