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답변)
상속인이 해당 세대에서 농업경영하는 경우 승계처리.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원부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사망한 농업인)과 같은 세대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던 상속인이 당해 세대에서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농가주명을 변경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최초작성 일자는 그대로 적용하며, 승계하는 사람이 비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가능합니다(이때 비동거가족인 상속인이 세대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승계처리는 불가능하며,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
○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농지원부가 승계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속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정리하되, 각각의 상속지분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작성합니다.
○ 물론, 상속이 완료된 후에는 승계받은 농가주가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자경으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승계받은 농가주가 경작하는 것은 사용대차(임대차) 등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답변)
상속인이 해당 세대에서 농업경영하는 경우 승계처리.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원부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사망한 농업인)과 같은 세대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던 상속인이 당해 세대에서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농가주명을 변경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최초작성 일자는 그대로 적용하며, 승계하는 사람이 비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가능합니다(이때 비동거가족인 상속인이 세대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승계처리는 불가능하며,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
○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농지원부가 승계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속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정리하되, 각각의 상속지분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작성합니다.
○ 물론, 상속이 완료된 후에는 승계받은 농가주가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자경으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승계받은 농가주가 경작하는 것은 사용대차(임대차) 등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