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답변)
농지의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함
○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 주소지 시·구·읍·면에서는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구· 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답변)
농지의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함
○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 주소지 시·구·읍·면에서는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구· 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