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으로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답변)
3개월 이상 출국 시 면제
○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집, 국외여행(3개월 이상)인 경우 등은 소유 농지를 휴경하여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됩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
○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외 출국 사실 등을 확인한 후,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인해 휴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외출국으로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답변)
3개월 이상 출국 시 면제
○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집, 국외여행(3개월 이상)인 경우 등은 소유 농지를 휴경하여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됩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
○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외 출국 사실 등을 확인한 후,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인해 휴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