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영농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전부위탁은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의 일부 위탁은 가능
○ 위탁영농이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농지의 위탁영농도 징집, 복역, 국외여행, 취학,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농지법제9조)
○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로써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영을 하는 일부위탁경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9조 및 시행령제8조).
○ 다만, 일부위탁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여야 합니다.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영농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전부위탁은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의 일부 위탁은 가능
○ 위탁영농이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농지의 위탁영농도 징집, 복역, 국외여행, 취학,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농지법제9조)
○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로써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영을 하는 일부위탁경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9조 및 시행령제8조).
○ 다만, 일부위탁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