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후계농업경영인인데, 부친의 농지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현재 부친께서 자경하고 있는 농지도 있고, 제가 부친으로부터 임대한 농지도 있는데, 어떤 농지를 증여받아야 증여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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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되면 5년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해 줍니다. 자경농민이 증여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간 자경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감면해 주므로, 이 경우에는 부친께서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후계농업경영인인데, 부친의 농지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현재 부친께서 자경하고 있는 농지도 있고, 제가 부친으로부터 임대한 농지도 있는데, 어떤 농지를 증여받아야 증여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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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되면 5년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해 줍니다. 자경농민이 증여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간 자경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감면해 주므로, 이 경우에는 부친께서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