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일반법인으로 전환
이강일2021-02-17 14:56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를 일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1. 일반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상호 및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이른 바 변경등기입니다.
절차는, 사원총회를 열어 정관(상호, 목적사업)을 변경 결의한 후,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조직변경등기절차로 진행합니다.
각 절차는 유한회사(농)의 사원총회를 열어, 일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결의하고, 새로 만든 주식회사의 정관을 승인결의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의사록 작성 후, 이를 첨부하여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 일반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상호 및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이른 바 변경등기입니다.
절차는, 사원총회를 열어 정관(상호, 목적사업)을 변경 결의한 후,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조직변경등기절차로 진행합니다.
각 절차는 유한회사(농)의 사원총회를 열어, 일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결의하고, 새로 만든 주식회사의 정관을 승인결의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의사록 작성 후, 이를 첨부하여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직변경인가요 아니면 변경등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