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업용창고의 건축과 농지전용신고

농업용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 신고로 설치 가능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시행규칙제24조).


○ 이때,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 합니다(농지법 시행령제36조 별표1 제2호).


-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