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농막으로 인정?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설치조건에 적합할 경우 농막으로 인정


○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