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축사건축시 농지전용 필요여부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농지법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7.4.부터는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가 이에 해당됩니다(농지법 시행 규칙제3조).


○ 또한, 개정 농지법(법률 제8352호, ′07.7.4. 시행)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축사의 부지는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