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풍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한지?
답변)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르면 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등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하가의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는 시설일 경우에도 농지전용심사를 통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 풍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한지?
답변)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르면 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등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하가의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는 시설일 경우에도 농지전용심사를 통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