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한함

○농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②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30,000㎡ 이하인 때에 한함)


○ 상기 요건 중 “여건변화”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도로, 철도 등이 설치 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

(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