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설치불가.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확보·수질보호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봉안당 등)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설치불가.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확보·수질보호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봉안당 등)의 설치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