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능?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농지전용 신고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로 설치 가능함.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콩나물재배사는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 허용이 됩니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4호 및 농지법 시행 규칙제24조제4호).


○ 이 때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법인 및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고를 통해 1,500㎡ 이하의 범위에서 농지 전용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제36조 및 별표1 제2호).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목: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목: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