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여부?
답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작성대상이 됨
○ 임차하여 경작하는 하천부지가 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지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됩니다.
○ 다만, 현행 농지원부는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에서 토지대장(지번, 지목, 지적 등)과 연계하여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별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가 토지대장에 의하여 별도 지번, 지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지번을 부여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여부?
답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작성대상이 됨
○ 임차하여 경작하는 하천부지가 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지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됩니다.
○ 다만, 현행 농지원부는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에서 토지대장(지번, 지목, 지적 등)과 연계하여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별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가 토지대장에 의하여 별도 지번, 지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지번을 부여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