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의 작성목적 및 기준과 활용은?
답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농협대출 등을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농지원부의 작성목적 및 기준과 활용은?
답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농협대출 등을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