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2인 이상 공유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답변)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작성


○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실제 경작면적을 농지원부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 내 경계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구두, 서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으로 개인 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 및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속농지의 경우 1ha까지 개인 간 임대차(사용대차)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