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답변)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3년 이상)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답변)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3년 이상)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