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일반회사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일반 법인(회사)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답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는 취득이 가능함.


○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반법인(회사)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


② 농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법인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7호).


③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농지법제34조 제2항)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6조제2항제8호). -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농지전용이 협의된 농지라도 개발행위 등이 완료 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나 휴경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