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가등기
--->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각종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어떤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자는 그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자기의 이름을 소유자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장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등기해 두거나 또는 담보목적으로 등기를 해 두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가등기
--->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각종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어떤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자는 그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자기의 이름을 소유자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장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등기해 두거나 또는 담보목적으로 등기를 해 두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