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서
갑: 김갑동( )
주소:
을: 이을남( )
주소:
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갑과 을은 포천시 내촌면 00리 52-4(임야), 52-5(과수원)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바, 금번에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금번 측량결과에 따라 각자 토지의 경계를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인접 토지 동쪽 경계에 있는 을 소유의 사과나무 10그루가 현재 갑의 임야(약 40평)에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을은 갑의 임야에 식재된 위 1항 사과나무를 경작하되, 매년 사과 3박스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이 임야를 매매할 경우 등의 사유로 을에게 위 1항 토지의 인도 및 사과나무의 수거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를 이행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갑이 임의로 사과나무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기타사항.(본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0. .
갑: 김갑동 (인)
을: 이을남 (인)
합 의 서
갑: 김갑동( )
주소:
을: 이을남( )
주소:
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갑과 을은 포천시 내촌면 00리 52-4(임야), 52-5(과수원)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바, 금번에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금번 측량결과에 따라 각자 토지의 경계를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인접 토지 동쪽 경계에 있는 을 소유의 사과나무 10그루가 현재 갑의 임야(약 40평)에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을은 갑의 임야에 식재된 위 1항 사과나무를 경작하되, 매년 사과 3박스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이 임야를 매매할 경우 등의 사유로 을에게 위 1항 토지의 인도 및 사과나무의 수거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를 이행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갑이 임의로 사과나무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기타사항.(본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0. .
갑: 김갑동 (인)
을: 이을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