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농지매매계약서 (예시)

농지 매매계약서

농지(부동산)의 표시00군 00읍 00리 전 1000㎡

매매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 김갑동(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매수인: 이을남(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위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삼억 원 (₩ 300,000,000)

계약금 삼천만 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받은 사람의 확인: 김갑동  󰂙]

1차중도금 일억이천만 원은 2018 11 15 일에 주며,

2차중도금  원은 20   일에 주고,

잔 금 일억오천만 원은 2018 12 15 일에 주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②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  


제3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특약사항)

1.제한물권의 소멸 관련: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각종 제한물권을 말소, 해지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 합의로 승계할 수 있다.

2. 위약에 따른 이행최고는 서면으로 하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계약금액으로 한다.


2018년 11 1 

매도인 김갑동 (서명 또는 인)


매수인 이을남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