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무연고 분묘의 처리 문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소유해온 임야에는 전혀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고자를 알 수도 없는 무연분묘 몇 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무연고 분묘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1.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이 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