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할시 절차와 법인등록번호 수정과 수정으로 인한 자산(토지 건물)은 재신고를 해야되는지?
관련토지나 부동산은 처분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운영자2022-10-31 15:40
농업회사법인의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상호, 사업목적의 변경결의)을 결의하고, 그 후 변경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산의 경우, 농지는 사전에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법인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지 외 자산에 대하여는 변경등기(즉,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의 상호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상호를 변경해 주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전환 하려고 하는데요
전환할시 절차와 법인등록번호 수정과 수정으로 인한 자산(토지 건물)은 재신고를 해야되는지?
관련토지나 부동산은 처분해야되는지 궁금해요